체크카드소득공제율1 2020년 달라진 세액 공제 2020년 11월 14일자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다.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. 어떻게 바뀌었을까? 변경 전 변경 후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 적용 코로나 심각도와 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월별 차등 적용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, 적용 월 적용되는 공제율 세부 적용율 1,2,8~12월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 - 신용카드 15%, - 직불/선불/현금영수증 : 30% - 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 : 30% - 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분 : 40% 3월 기존 소득공제율의 2배 - 신용카드 30%, - 직불/선불/현금영수증 : 60% - 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 : 60% - 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분 : 80% 4~7월 모든 사용 금.. 2020. 11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