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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의지혜

2020년 달라진 세액 공제

by 겟겟 2020. 11. 24.

2020년 11월 14일자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다.

 

 

 

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.

 

어떻게 바뀌었을까?

변경 전 변경 후
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 적용 코로나 심각도와 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월별 차등 적용

 

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, 

적용 월  적용되는 공제율  세부 적용율
1,2,8~12월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 - 신용카드 15%, 
- 직불/선불/현금영수증 : 30%
- 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 : 30%
- 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분 : 40%
3월 기존 소득공제율의 2배 - 신용카드 30%,  
- 직불/선불/현금영수증 : 60%
- 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 : 60%
- 전통시장/대중교통 이용분 : 80%
4~7월 모든 사용 금액의 80% 공제 80%

 

단, 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%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.

 

예를들어,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카드로 1,250만원을 초과한 다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

 

국민 모두 힘든 이때,  이렇게라도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고 하니 다행일 따름이다.

 

 

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 

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각 항목 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그리고 한도 대비 나의 사용금액이 얼마나 미달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.

 

이 정보를 바탕으로 12월까지, 가장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.

 

 

 

http://www.hometax.go.kr/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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